투명성 부족 논란 속 LA 노숙자 서비스국 조직 개편 가속화 전망
로스앤젤레스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정책을 총괄하는 LAHSA(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국)가 고위직 내부고발자 보복 의혹 관련 합의금 80만 달러(약 10억 8천만 원) 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공공기록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에는 2024년 해고된 전 임원 크리스티나 딕슨과 에밀리 본 헨리의 내부고발 및 부당해고, 차별, 명예훼손 등 주장과, 이에 대한 LAHSA의 합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AHSA 측은 변호사-의뢰인 특권 등 여러 예외 조항을 근거로 기록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기록법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명백히 공개 대상”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공공기록법(CPRA), 브라운법(Brown Act) 등은 정부기관의 법적 청구 및 소송 위협 관련 기록 공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가 완료된 사안은 예외 없이 공개 대상입니다.
이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LAHSA의 자진 공개, 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 후 법원 명령, LAHSA 위원회(이사회)의 직접 공개 결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LAHSA의 10인 이사회가 특별회의를 열어 변호사 의견을 무시하고 공개를 의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사건과 연이은 회계감사에서 드러난 LAHSA의 관리 부실,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LA시와 카운티 모두 LAHSA의 예산과 역할을 축소하거나, 직접 관리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LA 카운티는 이미 수억 달러의 예산을 LAHSA에서 회수해 별도의 노숙자 지원 부서 신설을 추진 중이며, LA시 역시 LAHSA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숙자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실질적 감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이사회 결정, 정치적 압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사태는 LAHSA의 조직 개편, 예산 구조 변화, 노숙자 정책 전반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