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잭팟’… 미사용 휴가 적립으로 수십억 건너가는 ‘휴가 보물창고’
노조의 반대로 개정안 번번히 무산.. 노조의 횡포에 야합하는 정치인들..
캘리포니아주 교정시설 치과 감독관 조지 수후는 퇴직하면서 무려 120만 달러(약 16억 원)의 미사용 휴가 수당을 받아 역대 최고액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시한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한심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도 해당이되는 사항이라 관대하게 눈을 감고 처리한이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 사례입니다. 어이가 없는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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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맹점을 약용하여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이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퇴직 시 한꺼번에 현금화하는 관행의 극단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제도적으로는 휴가 누적을 640시간(약 80일)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적립된 수천시간의 적립된 미사용 휴가 수당을 수령했는지 의문이지만 답은 노조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주 감사원, 심지어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도 이건 지속 불가능하다.” “퇴직자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재정이어야 한다.” 며 여러 차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노조가 파업을 위협하거나, 후원 정치인을 동원해 법안을 막았습니다. 그야말로 노조 정치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열심히 세금 내는 시민은 생계비 오르고, 학교·도로·치안은 줄줄 새는데, 정작 시스템 안에서는 몇몇 공무원이 120만 불짜리 퇴직 ‘보너스’ 챙기고 떠나는 걸 보고 있자면…
“도대체 누굴 위해 돌아가는 나라냐?” 라는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민이 분노해도, 금방 잊고, 정치인들은 눈치만 보고, 노조는 자기 조직의 기득권만 지키려 하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된 겁니다.
이건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고통을 떠넘기는 구조적 부패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약 1,000명의 주 공무원이 각각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미사용 휴가 수당을 수령했으며, 주정부가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총액은 4억 1,300만 달러(약 5,400억 원)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직 공무원들이 쌓아둔 미사용 휴가 수당 미지급액(부채)이 2023년 기준 56억 달러(약 7조 3천억 원)로, 2019년 대비 45%나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정국과 소방서 같은 필수 인력 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제도적으로는 휴가 누적을 640시간(약 80일)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미흡으로 수천 시간씩 적립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퇴직 시 미사용 휴가는 최종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수십 년 전 쌓아둔 휴가도 퇴직 시점의 높은 급여로 정산됩니다.
민간기업이나 다른 주와 달리 캘리포니아의 관대한 휴가 정책과 허술한 관리는 주정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미사용 휴가 수당 지급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미국 내 다른 주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습니다.
캘리포니아: 퇴직 시 ‘모든 미사용 휴가’ 현금화, 관대한 제도
- 퇴직 시 전액 지급: 캘리포니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금까지 적립한 모든 미사용 유급휴가를 마지막 연봉 기준으로 현금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 ‘소멸’ 정책 금지: 휴가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유즈 잇 오어 루즈 잇(Use-It-or-Lose-It)’ 정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누적 상한: 원칙적으로 누적 상한(예: 640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느슨해 대규모 현금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공무원 혜택: 주 공무원은 민간보다 더 많은 휴가를 적립할 수 있고, 관리 미흡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퇴직 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주: 엄격한 상한, 제한적 현금화
- 민간기업: 유급휴가 제공 및 미사용분 지급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유즈 잇 오어 루즈 잇’ 정책이 허용됩니다.
- 공무원: 최대 40일까지만 휴가를 누적할 수 있고, 퇴직 시 현금화는 30일로 제한됩니다.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텍사스주: 상한 엄격, 미사용분은 병가로 전환
- 민간기업: 유급휴가 제공 및 현금화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 공무원: 최대 66.5일(532시간)까지만 휴가 누적 가능, 초과분은 병가로 전환됩니다. 미사용 휴가 수당 지급 한도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주요 주
-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등: 퇴직 시 미사용 휴가의 현금화가 의무지만, 대부분 누적 상한이 엄격하고, 소멸 정책도 허용됩니다.
- 대부분의 주: 미사용 휴가 지급 여부는 회사 또는 기관 정책에 따르며, 소멸 정책과 상한제가 일반적입니다.
주요 차이점 한눈에 보기
주 | 퇴직 시 미사용 휴가 현금화 | 소멸 정책 허용 | 누적 상한 | 공무원 제도 특징 |
---|---|---|---|---|
캘리포니아 | 의무 (전액) | 금지 | 있음(관리 미흡) | 대규모 현금화, 상한 미준수 |
뉴욕 | 민간: 정책에 따름, 공무원: 30일 한도 | 허용 | 40일(공무원) | 상한 엄격, 제한적 현금화 |
텍사스 | 민간: 정책에 따름, 공무원: 한도 있음 | 허용 | 66.5일(공무원) | 초과분 병가 전환 |
매사추세츠 | 의무 | 허용 | 있음 | – |
네브래스카 | 의무 | 금지 | 있음 | – |
전문가들은 휴가 누적 상한 엄격 적용과 정기적 소진 유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출처: L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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