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안보부에 의해 최근 비자가 박탈된 유학생 133명이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지법 판사는 22일까지 이들 133명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을 임시 복원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지법에 제기된 케이스를 담당한 빅토리아 캘버트 판사는 지난 18일 원고 133명의 체류 신분을 행정부가 22일 오후 5시까지 복원시키도록 하는 TRO를 발부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유학생들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학생과 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서 학생 기록을 “갑작스럽고 불법적으로” 종료했다며 이때문에 학생들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라고 하루 아침에 학업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추방 대상자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OPT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습니다.
원고 중 다수는 교통 위반 등 경미한 경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으나, 이후에 혐의가 취하된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한 번도 경찰에 체포되거나 교통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학생도 포함되 있습니다.
캘버트 판사는 또 행정부가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신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판은 오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