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엘에이등 이민자를 보호하는 성역도시에 연방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4일, 윌리언 오릭 캘리포니아 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샌프란시스코등 전역 15개 이상의 도시·카운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일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 자금 지원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과 지출조항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수정헌법 제5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오릭 판사는 연방정부는 연방 자금을 직, 간접적으로 보류, 동결,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에 이 판결 내용을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인 성역도시들은 은 연방정부가 연방 자금을 무기로 지방정부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고 오릭 판사도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위협은 예산 불확실성, 헌법적 권리 박탈, 지역사회와의 신뢰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역 도시는 엘에이처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지방정부를 의미합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요청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병을 통보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등, 연방 이민법 집행에 소극적인 정책을 채택한 도시나 주를 말합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성역도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이나 조건 부과를 할수 없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