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UC 버클리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외국 자금 지원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25일 비난하며, 미국 최고 연구기관들을 규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연방법의 강력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UC 버클리는 하바드에 이어 Section 117에 따른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대학이 됐습니다.
해당 법은 25만 달러가 넘는 “외국 출처의 기부금 및 계약”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버드 대학에 대한 유사한 조사가 발표됐고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에 해당 규정의 집행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UC 버클리가 외국 출처로부터 받은 상당한 자금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C 버클리측은 “지난 2년간 UC 버클리는 Section 117 보고 문제와 관련해 연방 당국과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국 대학들을 겨냥한 일련의 행정 조치 중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Section 117을 이용해 펠 그랜트,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 연방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처가 중요한 연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UC 시스템은 이미 대규모 연방 자금 삭감, 학생 비자 취소, 입학과 반유대주의 의혹에 대한 법무부 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하버드 대학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통제 요구를 거부하면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Section 117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들이 더욱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UC 버클리 조사는 2023년 하원 소위원회의 칭화-버클리 선전연구소 조사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2016년 UC 버클리 공과대와 중국 칭화대가 공동 설립한 기관입니다.
두 대학은 수십 년간 청정 에너지와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연구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칭화대는 워싱턴대, 인디애나대, 시더스-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등과도 유사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칭화대 미국 비영리법인 세금 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과 2018년에 각각 250만 달러, 2017년에는 450만 달러를 UC 이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