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회피·범죄 악용 방지 위한 강력 제재 조치 추진
캘리포니아주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장치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구 캐서린 스테파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AB 1085)은 현행 250달러 수준의 벌금을 최대 1만 달러(약 1,350만 원)까지 40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배경
- 법안의 핵심: 번호판을 시각적 또는 전자적으로 식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제품(커버, 틴팅, 전자식 장치 등)의 제조 또는 판매 시 기본 2,500달러,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부과
- 단속 강화: 법원 재량 없이 의무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캘리포니아 차량법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벌금
- 추진 배경: 전자식 번호판 가리개 등 기술 발전으로 통행료 회피, 차량 절도, 강도 등 범죄에 악용 사례 증가
- 경제적 피해: 번호판 가림 장치로 캘리포니아는 연간 수백만 달러의 통행료 수입 손실, 2024년 베이 지역 7개 다리에서만 140만 달러 미수금 발생
현행법과 달라지는 점
구분 | 현행 | 개정안(AB 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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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기본) | $250 | $2,500 |
벌금(최대) | 약 $1,100 | $10,000 |
적용 대상 | 번호판 가리개 사용·판매 | 제조·판매 모두, 전자식·틴팅 등 모든 형태 포함 |
법원 재량 | 있음 | 없음 (무조건 부과) |
온라인 판매 실태 및 대응
스테파니 의원은 “이러한 장치는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게 하는 도구가 됐다”며 “공공 안전을 해치고, 주의 교통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안전 옹호 단체들도 이 법안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에서도 번호판 가리개가 판매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시는 2023년 이들 기업에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월마트와 이베이 등 일부 업체는 캘리포니아 내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마존, 에츠 등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내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모든 장치의 제조·판매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