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부터 임금·세금 환급 압류 등 시행… 530만 명 대상
미국 교육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5년 만에 재개한다.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약 530만 명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이 임금 압류, 세금 환급금 압류, 사회보장 연금 압류 등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70일(약 9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자들에게는 최소 30일 전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안내가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내에 체납자 수가 최대 1,0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은 부담이 납세자들에게 전가됐다”며, “앞으로는 대출자가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과 이자 부과를 일시 유예한 이후 처음 재개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연장했으나, 2023년 연방 대법원이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상환 유예가 종료됐다.
교육부는 연체자들에게 소득 기반 상환, 대출 재활 등 다양한 상환 옵션을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StudentAid.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