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금융차별법 제정 주도, 30년 넘게 공직에 헌신
캐런 배스 LA 시장 “강인한 리더십, 지역사회에 깊은 유산 남겨”
LA 시의회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오랜 기간 봉직하면서 한인사회와도 친근한 네이트 홀든 전 시의원이 7일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네이트 홀든은 LA 시의원, 가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공직에 헌신했습니다.
재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홀든은 LA의 전설이었고, 가족의 일원처럼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홀든 전 시의원은 ‘홀든법’(Holden Act)으로도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차별 금지법 제정에 기여했습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이 인종, 종교, 성별,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네이트 홀든은 봉사와 강인함의 유산을 남긴 인물”이라며 “사우스 LA 지역사회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열정은 모두에게 귀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