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없으면 집도 가질 자격 없다”… 아시안 커뮤니티 대규모 반발
텍사스 주의회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적대국’ 출신 합법 비자 소지자의 주택 소유와 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SB17)을 오늘(8일) 최종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 심의 단계에 있으며, 통과될 경우 아시안 커뮤니티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법안 핵심: “비자 소지자는 2년 내 집 처분… 불응 시 강제 매각”
SB17 법안은 상원 버전과 하원 법안(HB17)이 병합된 형태로, 미국 정보당국이 지정한 ‘적대국’ 출신 비자 소지자에게 가혹한 조치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국가 출신 비자 소지자는 텍사스 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되며,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2년 이내에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특히 HB17에는 공항, 가스관, 군사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10마일 이내 거주까지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비자 소지자’ 조항
어제 오스틴 주의사당에서 열린 심의에서는 진 우(민주당) 하원의원과 콜 헤프너(공화당) 법안 발의자 간 격론이 벌어졌다.
우 의원은 “이 법안은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수십 년간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미국대학교수협회(AAUP-AFT) 브라이언 에반스 회장은 “이 법안으로 대도시 중심가나 교외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판 인종차별법”… 아시안 커뮤니티 총력 저지 나서
아시안 텍사스 포 저스티스(Asian Texans for Justice)는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안 이민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현대판 외국인 토지법(alien land law)”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인들이 아시아계 미국인 전체를 잠재적 위반자로 오인해 거래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텍사스주의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에 반대하는 집회는 지난 3월 29일 오스틴에서 대규모로 열린 바 있다.
법안 통과 시 위헌 소송 불가피
공화당은 “텍사스의 토지와 자원이 적대적 국가나 그 대리인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인종 차별”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라파엘 안치아(민주당) 하원의원은 비자 소지자와 난민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공화당 주도의 텍사스 의회에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오늘 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시행될 수 있어 텍사스 내 아시안 커뮤니티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