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통 보조금 등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이민 집행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성역 주와 도시에 대해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데 맞서, 연방 교통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로 개선, 항공 안전, 긴급 대응, 테러 대비 등과 관련된 자금을 이민 집행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협상 카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 이른바 성역 주와 도시가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할 경우, 교통·국토안보 등 다양한 연방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8년부터 이른바 ‘캘리포니아 가치법’을 시행해, 주와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집행에 직접 협조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이민 신분을 묻거나, 단순 이민법 위반만으로 체포하거나, ICE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중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주법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연방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민 집행 협조를 강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이미 2017년과 최근에도, 연방정부가 이민 집행과 무관한 교통·안보 보조금까지 조건부로 묶는 것은 강제적인 조처로 위헌이라며 집행을 막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연방 이민 집행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금까지 협조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민주당 성향 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교통·국토안보 등 이민과 무관한 보조금에 이민 집행 협조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연방 헌법상 의회의 재정권한을 침해하고, 주정부를 ‘연방 정책 집행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연방 법률 집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 가치법은 이미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았고 , 따라서 주정부가 연방 이민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 준수는 모든 주와 도시의 의무이며, 연방 자금은 법을 지키는 주에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백악관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추방하려는 연방 이민 당국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연방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연방정부가 이민 집행과 무관한 보조금까지 조건부로 삼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판시해 이번 소송도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