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 프롬나드에서 오전 8시부터 새벽2시까지 주류를 테익 아웃 컵에 담아 들고 다니는것 허용
참여 업소에서 구입한 주류만 공공 음주 허용 , BYOB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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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모니카 3가 프롬나드에서 공공 음주가 허용됐습니다.
산타모니카 시의회는 최근 만장일치로 공공장소 음주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윌셔 블러바드와 브로드웨이 사이 3개 블록에 해당하는 3가 프롬나드에서,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업소에서 구입한 주류를 시가 승인한 전용 테이크 아웃 컵에 담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야외 엔터테인먼트 존’으로 지정되며, 산타모니카시는 방문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구매한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거쳐 시에서 제공하는 공식 손목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이 밴드를 착용한 경우에만 야외에서 음주가 허용됩니다
21세 이상만 공공 음주가 허용되며 , 공식 손목밴드 착용이 필요합니다
산타모니카 시 프롬나드 주변 참여 업소에서 구매한 주류만 허용되며 BYOB는 금지됩니다.
주류를 유리·금속 용기에 담는것을 불허되며 , 지정된 컵만 허용됩니다
주류를 들고 다른 업소 출입은 불허됩니다
다른 업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손에 든 주류를 다 마셔야 합니다
해당 이 조례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우선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에 시범 운영 후,앞으로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 그리고 일주일 내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시는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효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반응은 엇갈립니다. 시와 일부 상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부 주민과 건물주는 치안·관리 인력 부족, 범죄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와 경찰, 민간 경비업체가 함께 순찰과 규정 준수를 관리하며, 위반 시 최대 500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