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이민국 요원 추격하고 길 막은 혐의… 최대 6년 형 가능성
#이민단속 #남부LA #연방기소 #이민국 #HSI #CBP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단속을 수행하던 연방 이민 당국 차량을 고의로 추격하고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현지 주민 부부가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5월 14일(현지시간) 구스타보 토레스(28)와 키아라 하이메-플로레스(34)가 연방 공무원 방해 및 상해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두 피의자는 각각 1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사건 경위
사건은 2월 28일 오전,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미 국경순찰대(CBP) 요원들이 남부 LA 플로렌스 지역의 주택 등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소규모 군중이 모여 있었으며, 일부는 연방 요원들에게 적대적인 발언을 했다.
오전 9시 32분경, 연방 요원들이 증거품을 싣고 현장을 떠나자 하이메-플로레스가 운전하던 혼다 핏 차량이 61번가와 브로드웨이 교차로에서 연방 차량의 진로를 막았다. 연방 요원들은 차량을 피해 지나갔으나, 토레스와 하이메-플로레스는 이후에도 연방 차량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계속하며 약 2마일가량 추격했다. 연방 요원들은 두 피의자가 고의로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 진술
수사 과정에서 하이메-플로레스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민 단속 소식을 접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현장에 갔다고 진술했으며, 두 사람 모두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토레스 역시 연방 요원과의 면담에서 “이민 당국이 누군가의 가족을 부당하게 데려가는 것 같아 차로 막으려 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옹호단체 반응
연방 검찰은 이 사건을 “연방 요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는 이번 기소가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민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위협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두 피의자는 5월 14일 연방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변호인 선임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