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앞두고 입국심사 강화… 여성 방문객 중심 불법체류 의심 급증
로스앤젤레스 = 김한국 특파원
최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을 통해 미국을 무비자(ESTA)로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의 입국 거부 및 강제 출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성 방문객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 의심이나 취업 목적 방문 등으로 분류되어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급증하는 입국 거부, 그 이유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LAX에서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한국인 중 약 20%가 2차 심사대로 넘겨지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최종적으로 입국을 거부당하고 강제 출국 조치되고 있다. 입국 거부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1. 입국 목적 불명확 및 체류지 미확인
입국 심사 과정에서 미국 내 체류 목적이나 숙소, 체류 계획 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2차 심사 또는 입국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관광 목적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나 숙소 예약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다.
2. 범죄·비자 기록 및 현금 소지 문제
과거 범죄 기록이나 비자 관련 기록을 누락하거나, 현금 소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 심지어 가족이 고액의 현금을 분산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가족 전체가 입국 거부 또는 기소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 전자기기·메신저 검사 강화
최근에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 내 문자, 이메일, 소셜미디어 기록까지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입국 거부자는 “휴대폰 카카오톡을 검사하더니 지인과 나눈 ‘일자리’ 관련 대화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취업 목적 입국으로 의심받았다”고 전했다.
4.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입국심사 강화
미국 내 이민정책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입국 심사가 엄격해졌고, ESTA 무비자 입국자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한인 입국 거부 및 추방 사례는 5,4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 방문객 ‘집중 타깃’
현지 교민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들어 20-30대 여성 방문객들이 집중적으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 내에서 적발된 아시아계 여성 관련 불법 취업 및 성매매 조직 사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LAX 인근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제임스 김은 “최근 아시아계 여성들이 혼자 오거나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에 특정 거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LAX는 미국 내에서도 입국 심사가 가장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공항 중 하나로, 충분한 준비 없이 방문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국 거부 시 대응 요령과 사전 준비사항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1. 명확한 방문 목적과 체류 계획 준비
- 구체적인 여행 일정과 계획, 방문지 정보 준비
- 숙소 예약 확정서 필수 지참
- 귀국 항공권 지참으로 체류 기간 명확화
2. 충분한 재정 증명
- 여행 기간에 맞는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소지
- 필요시 최근 은행 거래내역서 준비
3. 전자기기 내 콘텐츠 관리
-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암시할 수 있는 메시지, 이메일 등 정리
- 불필요한 업무 관련 데이터나 문서 삭제
4. 입국 심사 시 주의사항
-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문에 답변
- 심사관과 논쟁하거나 감정적 대응 삼가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 요청 가능
LA 교민회 관계자는 “입국 거부를 당하면 항공사 책임하에 본국으로 강제 출국되며, 최대 24시간까지 공항 내 구금 상태로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일단 입국이 거부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입국 거부 시 영사관 지원 한계도 존재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민법상 외국인 입국 허가는 전적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권한이므로 거부 결정을 번복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영사는 “입국 거부자에게는 최소한의 인도적 처우와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미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1-213-XXX-XXXX)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된 경우, 향후 ESTA 신청 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추후 미국 방문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거나 입국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어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주의사항] ESTA는 입국 허가가 아닌 ‘입국 신청 자격’을 의미하며, 최종 입국 허가는 항상 공항의 입국 심사관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