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초음파 사진으로 수억원 협박당해… “명백한 피해자”
토트넘 소속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3)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협박을 받아 수억원을 갈취당한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손흥민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의 지인인 B씨도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손흥민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협박 과정에서 손흥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도 팩스로 초음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14일 저녁 A씨와 B씨를 체포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에서 발 부상 회복 후 경기에 복귀하고, 곧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