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가처분 명령의 정당성 먼저 다루며, 헌법적 해석 논쟁은 계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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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미국의 이민 정책과 헌법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근거한 ‘출생시민권’ 원칙을 제한하려는 시도입니다.
출생시민권은 1868년에 제정된 원칙으로, 노예 해방 이후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898년 대법원 판례(United States v. Wong Kim Ark) 이후 외교관 자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나 임시 방문자의 자녀는 헌법상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출생시민권이 불법 이민과 ‘출생 관광’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즉시 22개 주와 이민자 권익 단체, 개인들에 의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고, 여러 연방법원은 전국적으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심리의 핵심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자체가 아니라, 하급법원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일부 주에서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다른 주에서는 중단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은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며, 전국적 가처분이 헌법 권리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일부 대법관들은 전국적 가처분이 법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전국적 가처분 명령의 효력 범위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지만, 출생시민권 자체의 헌법적 해석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후 별도의 소송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과 미국 이민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통령 정책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하급법원의 권한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