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효력 놓고 보수·진보 대법관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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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 2025년 5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국적 금지명령(가처분) 제도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쟁점은 ‘전국적 금지명령’의 적법성
이번 심리의 핵심은 하급 연방법원이 내린 전국적 금지명령의 적법성 여부다. 하급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킨 조치가 과도한 사법권 행사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토머스 대법관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1960년대 이전에는 전국적 금지명령 없이도 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며 하급법원의 전국적 금지명령이 개별 판사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진보 대법관들 “제한 시 소송 남발 우려”
이에 반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금지명령의 범위를 원고로만 제한하면 무수한 소송이 제기되고 실질적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든 피해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생시민권 행정명령의 배경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22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법원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전국적으로 효력을 중단시켰다.
행정명령은 헌법 수정 14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 미국 관할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미국시민”이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예상되는 파장
만약 대법원이 전국적 금지명령 제도를 제한하면,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소송 참여 22개 주에서만 중단되고 나머지 주에서는 시행될 수 있어 지역별로 시민권 기준이 달라지는 혼란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출생시민권뿐 아니라 향후 이민,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연방 정책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핵심 쟁점 요약]
- 제한 찬성측: 개별 판사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사법권 남용 차단
- 제한 반대측: 피해자 구제 어려움, 소송 남발, 정책 혼란 우려
-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하급심서 이미 위헌 판단, 22개 주 소송 제기
- 예상 결과: 지역별 정책 적용 불균형, 연방정책 집행 혼란 가능성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미국의 이민정책과 사법부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