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 자금 42억 가상화폐에 투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투자 의도” 변명에도 법적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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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개인 기획사)의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2025년 5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건의 경위는 2022년 초,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에서 약 43억 4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2025년 5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횡령한 자금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었다. 비록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지만,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범죄에 해당한다.
범행에 대해 변호인은 “황정음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회사 자금 횡령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미숙한 판단’이 아닌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였다.
변제 계획과 관련해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며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한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으나,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혼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정음의 향후 방송 활동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광고도 중단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