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운전자들은 곧 새로운 ‘감시의 눈’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2026년부터 로스앤젤레스 도심 곳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된 주 전역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주 의회법안 645호(AB 645)’에 따르면, 이번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대상 도시는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오클랜드, 산호세, 롱비치, 글렌데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 총 6곳이다. 이들 도시는 자동화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규정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를 촬영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2월 가장 먼저 33개의 카메라를 설치하며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의 빅토리야 와이즈 도로국장은 “과속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상해 및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속도 줄이기에 효과가 입증된 이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도입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교통국(LADOT)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 중 5건 중 1건은 과속과 관련이 있었다.
LADOT는 “속도 안전 시스템이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를 1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유사 기술을 활용한 다른 도시에서는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 속도를 낸 운전자의 비율이 6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카메라가 학교, 공원, 노인 센터, 상업 지구 주변에 설치됐으며, 로스앤젤레스의 설치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과속 단속 기준 및 벌금
- 제한속도보다 11~15마일 초과: 벌금 50달러
- 15~25마일 초과: 벌금 100달러
- 26~99마일 초과: 벌금 200달러
- 100마일 이상 초과: 벌금 500달러
카메라 설치 후에는 60일간의 경고 기간이 운영되며, 과속 기준인 11~15마일 초과에 처음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도 경고 조치가 우선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 가정을 위한 벌금 분할 납부제도와 벌금 감면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역 사회 봉사활동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