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위험 지역 등에 설치… 시속 11마일 이상 과속 단속
저소득층 벌금 감면·분할 납부 가능… 최초 적발 시 경고만 발부
LA시가 2026년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를 도입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추진하는 ‘속도 안전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이 2026년부터 LA를 포함한 6개 도시에 도입됩니다.
이제 과속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단속 기준은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 시부터 적용됩니다. 초과 속도에 따라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위반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카메라가 설치된 후 첫 60일은 경고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법안은 LA 외에도 오클랜드, 산호세, 롱비치,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월 가장 먼저 학교, 공원, 노인 센터, 상업지구 인근에 33대의 속도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LA시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LADOT는 시 전역 125개 지점에 속도 안전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특히 학교 구역, 사고 다발 지역, 불법 경주 문제 지역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설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LADOT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LA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5건 중 1건은 과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 “속도 안전 시스템 도입 시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약 19% 감소할 수 있으며, 유사 기술을 운영 중인 도시들에서 시속 10마일 이상 과속 비율이 62%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속도 위반자는 벌금 감면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지역사회 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