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로 인한 복지 과오금,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리로 전환…
“가난의 범죄화 멈춰야” vs “복지 신뢰 약화” 논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만5천 달러 미만의 복지 사기를 비범죄화하는 내용의 법안(SB 560)을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롤라 스몰우드-쿠에바스(Lola Smallwood-Cuevas)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복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실수로 인한 과오금 지급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스러운 발상입니다. 가난해서 벌인 범죄는 죄가 아니라는 진보적인 발상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놀랍기만 합니다.
주요 내용
- 2만5천 달러 미만 복지 사기 비범죄화: CalWORKs, CalFresh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에서 2만5천 달러 미만의 과오금 지급이 행정적 실수(예: CalSAWS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행정적으로 환수 조치만 하도록 했습니다.
- 시도 단계 사기 및 950달러 미만 사기 형사처벌 삭제: 950달러 미만의 복지 사기나 시도 단계 사기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합니다.
- 고의성 없는 실수 구제: 당사자가 과오금 환수 절차에 협조하거나, 복지금 감액 등 행정 조치에 동의할 경우 형사기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 오류 입증 시 기소 금지: 카운티 복지국이 CalSAWS 등 시스템 오류로 인한 지급임을 확인하면 형사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찬반 논란
- 찬성 측:
- “가난을 범죄화하지 말자”는 취지로, 단순 행정 실수나 서류 누락 등 고의성이 없는 과오금 지급까지 형사처벌로 가족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막자는 주장입니다.
- 스몰우드-쿠에바스 의원은 “복지 안전망은 가족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며, 실수로 인한 과오금이 곧바로 중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반대 측:
- 복지 사기에 대한 처벌 완화가 오히려 제도 남용을 부추기고,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복지제도 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반복적 사기나 고의적 은닉에 대한 처벌 약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현황 및 전망
- SB 560은 현재 상원 인사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아직 본회의 표결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이 다수인 상임위에서는 통과했으나, 본회의 및 하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주지사 개빈 뉴섬의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배경
- LA카운티는 연간 1만5천~2만 건의 복지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하며, 이 중 5천~8천 건이 실제 사기로 판명됩니다. 약 200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95%의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 복지사기 유형은 소득 미신고, 부적격 아동 기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족원 등 다양합니다.
“이 법안은 행정적 실수로 가족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복지 안전망은 가족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실수로 인한 과오금이 곧바로 중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 — 롤라 스몰우드-쿠에바스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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