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 시장 “5,500명 중 540명 거부… 강제 치료로 연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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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산호세시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쉼터 입소를 3회 이상 거부하는 노숙인을 경범죄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아파트급 쉼터도 거부”… 540명이 입소 불응
산호세시에 따르면 현재 5,500명 이상의 노숙인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540여 명이 시에서 제공하는 쉠터 입소를 거부한 상태다. 시는 임시주택, 모텔, 주차장 등 약 1,000개의 쉼터 공간을 확보했지만 상당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브랜햄과 몬터레이 지역에 신설된 주거형 임시주택은 개인 욕실과 주방을 완비한 아파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입주를 거부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진 아웃제” 도입… 체포 후 치료 연결
마트 마한(Matt Mahan) 산호세 시장이 제안한 ‘책임 있는 쉼터 이용(Responsibility to Shelter)’ 정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개월 내 3회 이상 쉼터 입소 제안을 거부할 경우:
- 1단계: 무단침입 등 경범죄로 경고
- 2단계: 벌금 부과
- 3단계: 체포 및 구속
단, 체포된 노숙인은 일반 교도소 대신 ‘행동 건강 법원(Behavioral Health Court)’으로 보내져 정신건강 치료나 약물 중독 치료 등 전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찬반 격돌… “치료 vs 처벌” 논쟁 가열
찬성 측의 논리: 마한 시장과 경찰 측은 “반복적인 쉼터 거부는 중증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의 신호”라며 “법적 개입을 통해 강제로라도 치료 서비스에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의 반박: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노숙 자체가 범죄가 아니며, 처벌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재정 낭비”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충분한 주거 공간 부족이 근본 문제이며, 처벌보다는 주택 공급과 맞춤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후 확산되는 강경책
이번 정책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노숙인 야영 금지 조치를 허용한 이후 캘리포니아 각지에서 유사한 법적·행정적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산호세시는 향후 1,000여 개 임시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 실제 정책 실효성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마한 시장은 “누군가가 새 아파트와 같은 쉼터를 거부한다면, 시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일 수 있다”며 “반복적 거부는 심각한 행동 건강 문제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최종 결정 주목
산호세 시의회는 현재 예산 심의와 함께 이 정책의 구체적 실행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지역사회 내 찬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종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