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의 시니어 다이어리
“지금은 약을 안 먹는데, 꼭 처방약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메디케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건강한 분들 입장에서는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에서는 “지금 필요
없더라도”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입을 미루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다.
메디케어 Part D는 ‘처방약 보험’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Part A와 B)는 병원과 의사 진료는 커버하지만, 약값은 거의 지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별도로 Part D 플랜을
가입하거나 처방약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 플랜을 선택해야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나는 지금 약을 하나도 안 먹는데요?”
물론 현재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당장 큰 혜택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가입 자격이 생긴 시점’에 Part D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벌금은 단순히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동안 평생 추가로 내야 한다. 벌금 금액은 매년 약간씩 변동되지만, 기본 계산법이 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월수) × 1% × 표준 Part D 보험료>
예를 들어, 24개월(2년) 동안 Part D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가입 시 표준 보험료의 약 24%를 매달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늦게 가입해도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 어떤 질병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다. 건강 검진 결과 갑자기 약 처방이 필요한 질병이 발견될 수 있고, 사고나 수술 후 장기 복용해야 하는 약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Part D가 없으면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 후에 가입하려 해도 연말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특별 가입 조건이 없을 경우).
특히 미국에서는 고가의 약물이 많기 때문에, 한 달 약값만 수백, 수천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Part D 가입은 일종의 ‘미리 사두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만약 현재 고용주 제공 그룹 보험이나 베테랑 혜택(VA Benefits) 처럼,메디케어가 인정하는 수준의 다른 처방약 보험(creditable coverage) 을 갖고 있다면, 따로 Part D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이 끝나는 즉시 정해진 기간 내에 메디케어 Part D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Part D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나는 사고 안 날 거니까 자동차 보험 안 들어도 된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작은 보험료로 큰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의 기본이다. 특히 메디케어는 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규정을 잘 이해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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