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LA 시위 격화 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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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가 미 국토안보부(DHS) 및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수용시설 운영 계약을 공식 종료한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결정은 최근 로스앤젤레스(LA) 일대에서 연방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내려졌다.
글렌데일 시는 성명을 통해 “ICE 계약의 투명성과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분열적이 됐다”며 “정치적 동기가 아닌, 공공안전과 지역 책임, 신뢰라는 시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7년부터 ICE와 계약을 맺고 경찰서 내 시설에 연방 이민자 구금자를 수용해왔으며, 가족 및 법률 상담 접근성을 보장해왔다. 그러나 계약 종료로 인해 향후 구금자 가족 방문이나 법률 지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LA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그리고 연방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 명령 등 연방-주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주말 LA에서는 이민자 권리 옹호자들과 연방 당국이 충돌했고, 시위 이틀 만에 최대 2,000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방위군 투입 재고를 요청했다.
글렌데일 시는 “SB 54(캘리포니아 가치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SB 54는 주 및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자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이민자 보호법’이다.
시민단체와 이민자 권리 옹호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글렌데일은 이민자 권리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