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ICE 급습 이후 가면 쓴 남성들이 직원 가족 위협…
캘리포니아, ‘비밀경찰 방지법’ 추진하며 신원 확인 의무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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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한 수퍼바이저가 최근 실제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 이후, ICE를 사칭하는 가면 남성들이 지역사회에 출몰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경계령을 내렸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감독관은 최근 회의에서 “가면을 쓴 두 남성이 비상등이 달린 미확인 차량을 이용해 한 직원의 가족를 불러세운 뒤, ‘그런 성씨를 가진 사람이 몰기엔 좋은 트럭이네’라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차량 진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군중이 촬영을 시작하자 남성들은 도주했다는 설명이다.
바거 감독관은 “실제 ICE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노리는 사칭범들이 있을 수 있다”며 ICE에 해당 사건을 문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경고는 최근 LA를 중심으로 실제 ICE의 공격적 단속과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해병대 투입 등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다.
실제로 올해만 최소 3개 주에서 ICE 사칭범이 체포된 바 있으며, 이들은 종종 가면과 미확인 차량을 사용해 실제 단속과 구분이 어려워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최근 ‘비밀경찰 방지법(No Secret Police Act, SB 62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주·지방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고, 신원 식별이 가능한 유니폼(이름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WAT팀이나 의료·재난 상황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위반 시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스콧 위너 주상원의원은 “가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지역사회에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며 “누가 진짜 경찰이고 누가 사칭범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민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안보부 등 연방 당국은 “요원 신변 보호와 가족 안전을 위해 가면 착용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도 ICE 사칭범이 히스패닉계 주민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