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 과지급금 청구, 유족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어…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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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전역에서 충격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사회보장국(SSA)에서 “생전에 받은 연금 중 일부가 과지급되었으니 자녀가 갚으라”는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자녀에게 책임을 묻나요?
첫째,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자산 범위 내에서 과지급금 변제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개인 재산이 아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둘째, 공동 명의 계좌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이름이 함께 있는 은행 계좌로 사망 후에도 연금이 입금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셋째, 대리 수급자였던 경우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연금을 대신 받고 관리했던 경우나 사망 신고를 늦게 해서 추가 지급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사망 신고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즉시 SSA에 신고해야 합니다(전화번호: 1-800-772-1213). 장례식장에서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망월 연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사망한 달의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돌아가셨다면, 8월에 받는 연금(7월분)은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직접입금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즉시 통지하여 반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지급 통지서를 받았다면?
6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orm SSA-561을 작성하여 과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금액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도 가능합니다. Form SSA-632를 통해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나 경제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Legal Aid Society의 무료 법률 서비스나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둘 법적 사실
주정부 면책법으로도 연방정부 청구를 막을 수 없으며, 유산이 이미 분배되었어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받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받을 곳
SSA 고객서비스는 1-800-772-1213이며, 무료 법률 상담은 Legal Aid Society에서 지역별로 검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www.ssa.gov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많은 시니어 가정에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