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법 집행 방해”…트럼프 행정부, 헌법 우위 조항 위반 주장
연방과 주정부 갈등 격화…이민정책 집행권 논쟁 재점화
“연방법 우위 원칙 지켜야” vs “이민자 보호 필요”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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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DOJ)가 캘리포니아 주의 2017년 ‘성역법(California Values Act, CVA)’에 맞서는 헌팅턴비치 시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 챠드 비앙코(Chad Bianco)의 연방 소송을 공식적으로 지원했다.
법무부는 최근 36쪽 분량의 ‘관심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하며, 이 법이 연방 이민 당국의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상 우위 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주의 성역법이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국(ICE)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연방 이민법 집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으로 인해 ICE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를 안전한 교도소 내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요원, 체포 대상자, 일반 시민 모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진술서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성역법은 범죄자를 주 교도소에서 연방 당국으로 안전하게 인계하는 것을 금지해, ICE가 로스앤젤레스 등 도심지에서 체포를 강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이는 요원과 체포 대상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최근 제정된 ‘레이큰 라일리 법(Laken Riley Act)’을 근거로, 주와 지방 당국이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 대상자의 석방 일자를 알리고, 최대 48시간까지 추가 구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의 성역법은 이러한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헌팅턴비치 시가 ‘비성역 도시(non-sanctuary city)’를 선언하려는 일련의 노력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주, 개빈 뉴섬 주지사, 로버트 본타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소송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도 추가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