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사전 이의제기 기회 박탈…인권단체 “수천 명 위험에 노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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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025년 6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사전 통보나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강제추방을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본국 송환이 어려운 중범죄자 이민자들을 남수단, 리비아 등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의 브라이언 머피(Brian Murphy) 판사는 “추방 대상 이민자에게 고문이나 박해 위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행정명령을 제한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법원은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반한 명령으로부터 긴급 구제를 허용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며 “이토록 심각한 법원의 형평성 재량권 남용에 동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쟁점과 파장
■ 인권 침해 논란 격화 전국이민소송연맹(National Immigration Litigation Alliance)의 트리나 리얼무토(Trina Realmuto) 사무총장은 “대법원 명령의 파급효과는 끔찍할 것이며, 우리 구성원들을 고문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온 중요한 적법절차 보호 장치가 박탈됐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 행정 효율성 vs. 인권 보장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 정책이 이미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본국이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머피 판사는 “대법원, 의회, 상식,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 모두 이민자들에게 적절한 적법절차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남수단·리비아 등 불안정 국가 포함 미 국무부가 “범죄, 납치, 무력 충돌로 인해” 여행을 금지하도록 경고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남수단과 리비아가 추방 대상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정 요약표
구분 | 하급심 판결(제한) | 대법원 결정(허용) |
---|---|---|
사전 통보 | 의무 | 불필요 |
이의제기 기회 | 최소 10일 보장 | 보장하지 않음 |
추방 국가 | 안전국가 제한 | 제3국(불안정국 포함) |
적법절차 | 강화 | 간소화 |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항소에서 패할 경우 효력이 중단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소송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시아 맥클로플린(Tricia McLaughlin)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주요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인권단체들은 대규모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계속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기사는 로이터, NBC뉴스, ABC뉴스 등 복수 신뢰할 만한 외신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