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1999년 취득)를 공식적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경 및 경과
-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2021년 12월,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JTBC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됐고, 이후 숙명여대 졸업생 단체와 교수, 재학생 등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 숙명여대가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논문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기존 학칙상 2015년 6월 13일 이전 수여된 학위는 취소 대상이 아니었으나, 숙명여대는 최근 학칙을 개정해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과거 학위도 소급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위 취소 절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 표절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 총장이 위원회 보고를 받고 결재함으로써 학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됐습니다3.
파장 및 후속 조치
-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학교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대 박사과정 입학 자격 조건이 석사학위 소지이기 때문입니다.
- 김건희 여사는 경기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사학위만 남게 됩니다.
요약
숙명여대는 학칙 개정과 내부 절차를 거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공식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 논의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