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세입자 노조 ” 불체자 단속으로 구금되거나 일터에 못나가는 경우, 퇴거 유예 조처 혜택줘야”
엘에이에서 연방 이민 세관국의 불체자 단속으로 가족 구성원이 구금되거나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경우, 이들가정에 대한 퇴거를 금지하도록 세입자 권익 옹호단체와 노조들이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엘에이의 세입자 옹호단체, 노조 연합등 커뮤니티 단체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가정에 퇴거를 금지토록 엘에이 시의회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엘에이 일원에서 연방 이민 세관국의 불체자 단속이 이어져, 가장이 구금되거나 혹은 불체자 단속의 두려움으로 일터에 나가지 않은 주민들이 생기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것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엘에이 시의회가 불체자 단속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비상 보호 조치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구하는 조치는 가족 중 한 명이 ICE에 구금되거나 공포 때문에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이 생길 경우 월세를 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건물주의 강제 퇴거 조처를 금지시키자는 것입니다 .
단체들은 라티노가 엘에이에서 세입자 중 다수를 차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연방 정부에 구금된 가족이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위해 다음 주 화요일에 엘에이 시 전역에서 행동의 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