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받고 책임은 시민에게… 아주 나쁜 정경유착 도시행정의 표본…
통제받지 않은 엘에이 시의회의 독재적 운영이 가져온 결과..
로스앤젤레스=특별기획 / B Jun 기자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걷는 보도 위에는 어느새 ‘혁신’이라는 이름의 전동 킥보드가 나란히 누워 있다. 하지만 그 옆에 함께 누워 있는 건, 단지 킥보드만이 아니다. 도시의 무책임과 방치, 그리고 위험의 비용을 짊어진 시민들 또한 쓰러져 있다.




킥보드, 편리한가? 위험한가?
엘에이 전역에 퍼진 공유 킥보드는 겉보기엔 친환경 교통의 아이콘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행자 충돌, 불법 인도 주행, 무단 방치, 심지어 브레이크 결함까지 이어지는 사고의 연쇄는 단순한 ‘이용자 과실’이라기보다 제도적 허술함과 기업과엘에이시의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다.
더해서 “엘에이를 다같이 공유하자” 라는 진보적인 아젠다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수단이 없어서 시민들이 나누어진다는 개념으로 전동 킥보드만 있으면 엘에이 어디나 마음대로 갈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023년까지 Bird는 전 세계에서 수천건 이상의 상해 소송에 연루되었고, 일부는 LA시도 공동 피고로 포함되었다. 이유는 명확하다. 도로와 인도는 시의 관할이고, 기업에게 ‘공공 공간을 임대해 준’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이다.
수익은 시가 챙긴다
킥보드 업체들은 시에 연간 수십만 달러를 퍼밋·기기당 등록비·지역 수수료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건당 4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받는다. 언뜻 보면 이 수익이 보도 정비와 대중교통 확충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단속 시스템조차 “민원이 들어오면 움직이는 구조”다.
[내부 폭로] LADOT 직원 “건드리면 시장실에서 바로 전화 옵니다”
Los Angeles Times 칼럼 및 시의회 회의록 발췌 (2021–2022)
- LA Times의 칼럼에서, LADOT 전 직원의 퇴사 후 증언이 간접 인용되며
“시의회와 시장실이 킥보드 기업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증언이 언급됨. - 2022년 LA 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일부 의원이
“현재 LADOT가 킥보드 기업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우려 발언을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이 발언은 킥보드 규제의 집행 계획 부재와 LADOT의 관대한 태도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도허가된 산업”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LADOT 고위 내부 관계자는 Wired Magazine의 비공식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1. WIRED Magazine (2022)
“LADOT employees say they were told to avoid overly aggressive enforcement on scooter companies to maintain innovation-friendly optics.”
– Wired, “Blood, Guns, and Scooters”
“우리가 킥보드 업체들한테 과도하게 규제하려 하면, 시장실에서 전화 옵니다. ‘너무 세게 나가지 마라, 혁신 죽는다’는 식으로요.”
이어 그는,
“정책적으로는 단속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놓아주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규정 지키라고 통보해도 안 바뀌는 건 다 그런 배경 때문이에요.”
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실무자 역시 “불법주차 건수가 하루 수천 건인데, 회수 예산은 형편없고, 담당자도 몇 명 안 된다”며, 실질적인 단속 의지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현실을 증언했다.
소송의 대상은 누구인가?
킥보드 사고로 다친 시민이 소송을 걸면, 피고는 Bird나 Lime뿐만이 아니다. LA시도 늘 공동 피고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시는 법률 대응비, 보험 프리미엄, 심지어 일부 합의금을 예산으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규제에 나서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LADOT 내부에서 이미 답은 나왔다.
혁신이라는 가면, 방치라는 본심
킥보드는 “탄소중립과 도시혁신의 상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정책적 면죄부를 받고 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도 이를 반대하기보다는 ‘성장 관리’의 문제로 접근하며, 실질적 규제보다는 기업과의 협업 강화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결국 책임은 시민에게
킥보드가 보도를 점령하고 시민이 다쳐도, 정작 도시의 태도는 한결같다. “우리는 허가만 냈고, 관리는 시민이 신고하면 하겠다.”
이러한 기묘한 계약 구조는 수익은 시가 챙기고, 위험과 피해는 시민이 지불하는 민영화된 공공성의 전형이다.
우리는 묻는다. 킥보드 사고가 일어나고, 위험이 누적되어도 왜시는 왜 강력히 단속하지 않는가?
엘에이 시행정의 전형적인 책임 없는 도시, 방치된 거리 정책을 실예로 보여주는 행정입니다.
엘에이의 킥보드는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니라, 도시 책임의 시험대이다. 그 시험에서 시는—지금까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알수 있다. 결국 규제를 시행할 의지가 없고 젊은층에 인기에 부응하는 방치로 가면서 수익을 올리려는 아주나쁜 도시 행정이라고 할수있다.
✔ 주요 특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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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필수화 | 2021년부터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킥보드 이용 가능.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강력 처벌. |
헬멧 의무 | 모든 이용자 헬멧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
이용시간 제한 | 대부분 도시에서 야간(22~06시) 이용 제한, 특히 미성년자 대상 |
주차 지정구역제 | 서울·부산 등은 앱 연동한 지정구역 외 주차 시 벌점·회수비 부과 |
사고 시 책임 명확화 | 사고 시 업체·이용자 간 책임 배분 명확 / 보험 의무가입 제도 추진 |
실시간 지도 공개 |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실시간 위치 및 주차 정보 공공데이터로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