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분 도용 및 불법 취업 집중 단속…최소 2년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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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 노동자 18명을 ‘가중 신분 도용(Aggravated Identity Theft)’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사회보장번호(SSN) 등 신분 정보를 도용해 취업하거나 정부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중 신분 도용은 미국 연방법상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다른 범죄와 별도로 형이 집행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출신으로, 신분 도용 외에도 거짓 시민권 진술, 불법 취업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신분 도용 범죄는 미국 내 불법 취업의 주요 수단”이라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 이민 및 관련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형 선고 후에는 대부분 강제추방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혐의 | 예상 형량 | 추가 처벌 |
---|---|---|
가중 신분 도용 | 최소 2년 실형(별도 집행) | 실형 후 강제추방 |
사회보장번호 도용 | 최대 5년 | 벌금, 보호관찰 |
거짓 시민권 진술 | 최대 10년 | 벌금, 보호관찰 |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