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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억대 대여금 소송 조정불성립..채권자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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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7, 유수영)의 채권자와의 억대 대여금 청구 소송이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끝내 조정불성립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다.

11일(이하 한국시간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조정회부는 지난 10일 채권자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과 관련한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을 냈다.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이 나게 될 경우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으로 넘겨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양측의 민사 소송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모씨는 앞서 지난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2조정회부로 넘겼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이와 함께 양측의 합의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셈. 슈는 이번 사기 혐의에 대해 변론을 통해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가진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박씨에게 3억여 원 정도의 빚을 졌고 이를 갚지 않아 박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했다는 후문.

슈 측은 이에 대해 “도박을 용도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 입장은 엇갈렸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슈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슈는 국내 도박과 관련,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슈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너무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고 사랑하는 팬들과 여러분께 죄송하다.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라고 밝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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