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국제

하원 법사위원장 “트럼프 사면 발언, 법률 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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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특검 보고서 본 뒤 살펴야 할 행동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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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제리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면 발언’ 논란을 “법률 멸시”로 규정했다. 사진은 내들러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미 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19.04.15.

미국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면 발언’ 논란을 비판하며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사항이었던 ‘사법방해 혐의’와 연결시켰다.

내들러 위원장은 이날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이번 일은 대통령의 법률 멸시를 보여준다”며 “대통령이 법률을 멸시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앞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매캘리넌 국토안보부장관 대행에게 “이민법 위반으로 구속되면 사면해주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법률이 신의있게 이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대통령의 주요 임무”라며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시도함으로써 그같은(법률의 이행) 목표를 방해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농담으로라도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해 “뮬러특검 보고서를 본 뒤 반드시 살펴봐야 할 행동패턴”이라고 발언, 뮬러 특검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와 연관지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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