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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스마트폰 선탑재’ 구글에 반독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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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글, 경쟁자 시장 진입 방해…독점 목적 불법행위”

구글 “반독점소송에 큰 결함…구글 사용은 소비자 선택”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또한 법무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논리다.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다.

IT 대기업의 독점 문제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현안이다.

최근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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