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제리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면 발언’ 논란을 “법률 멸시”로 규정했다. 사진은 내들러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미 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19.04.15. |
미국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면 발언’ 논란을 비판하며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사항이었던 ‘사법방해 혐의’와 연결시켰다.
내들러 위원장은 이날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이번 일은 대통령의 법률 멸시를 보여준다”며 “대통령이 법률을 멸시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앞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매캘리넌 국토안보부장관 대행에게 “이민법 위반으로 구속되면 사면해주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법률이 신의있게 이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대통령의 주요 임무”라며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시도함으로써 그같은(법률의 이행) 목표를 방해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농담으로라도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해 “뮬러특검 보고서를 본 뒤 반드시 살펴봐야 할 행동패턴”이라고 발언, 뮬러 특검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와 연관지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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