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금지한 ‘목조르기’ 진압으로 사망 논란
사망 전 “숨 쉴 수 없다” 수차례 호소
2014년 7월 길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팔던 흑인을 목 졸라 사망하게 해 대대적인 반(反) 인종차별 집회를 부른 미국 경찰이 5년 만에 파면됐다.
19일 AP 통신 등은 뉴욕경찰국(NYPD)이 대니얼 판탈레오 경관을 파면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오닐 NYPD 국장은 행정법 판사가 판탈레오를 해고하라고 권고 결정한 데 따라 그를 파면했다고 발표했다.
오닐 국장은 “더이상 판탈레오가 효과적으로 뉴욕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면서도 “판탈레오의 상황에 처했다면 나라도 같은 실수를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탈레오는 NYPD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판탈레오는 2014년 7월17일 뉴욕 길거리에서 에릭 가너(43)를 담배 밀매 혐의로 체포하다가 목조르기(chokehold)를 한 혐의를 받았다. 목조르기는 미국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제압 방식이다.
AP에 따르면 판탈레오는 가너와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자신의 팔로 가너의 목을 약 7초 동안 감싼 채 압박했다.
시민들이 찍은 당시 동영상에 따르면 가너는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최소 11차례 외쳤지만 결국 사망했다.
가너의 사망이 알려진 뒤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가너가 남긴 마지막 말인 ‘숨을 쉴 수 없다’ 를 구호로 외쳤다.
판탈레오의 변호사는 가너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탈레오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5년 12월 뉴욕주 대배심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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