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국제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 허용 등 한국 입국자 방역규정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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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후 검사도 1회로

격리면제 6세→12세, 방문여행 크게 늘듯

오는 23일부터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도 오래 걸리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한국 입국이 가능해지는 등 한국 입국이 간소화된다.

또한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내달 1일부터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격리면제 허용과 함께 미주한인 등 해외 한인들이 한층 편리하고 간편하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고 방역 관리 비용도 줄게 되는 이중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또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어 이 연령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나 재유행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 업계와 해외 한인들은 해외 입국자들에 요구되는 PCR 검사 음성확인 제출 원칙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손 반장은 향후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현재 한국에서 인정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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