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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란봉투법’에도 재의요구권 행사 검토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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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 협상 끝까지 기대” 입장 속 ‘위헌적 요소 상당’ 기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24일(이하 한국시간)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마지막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원만하게 협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지만, 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경우에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로 읽힌다.

여기에는 노란봉투법에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도 면책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 4일), 간호법 제정안(5월 16일)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거부권 함정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던질 만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허무는 법안을 계속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패권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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