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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선관위, ‘특혜채용’에 “감사 대상 vs 감사 거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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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법, 감사원 감사 배제 의미 아냐”, 선관위 “공무원법상 인사 감사 권한은 사무총장에”

같은 법률 정반대 해석…감사원 “선관위는 행정기관” vs 선관위 “행정기관 아니니 감사 대상 아냐”

감사원 “정당한 감사 활동 거부하면 엄중 대처” 고발 등 조치 시사…선관위 입장 변화 여부 주목

 

한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과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선관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 여부를 두고 부딪혔던 두 기관이 1년도 안 돼 또다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두 기관은 2일(이하 한국시간) 각각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거부와 감사 수용의 근거가 되는 헌법과 법률 조항을 내세우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열린 위원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며 전날 감사원 감사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최종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라 이번 의혹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당 헌법 조항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의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도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도 설명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감사원이 독립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행정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사원이 인사 관련 감사를 하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선관위 주장대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공무원법 제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제24조를 선관위 직무 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재 3곳뿐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선관위 주장도 반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선관위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해명을 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를 겨냥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선관위에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 거부나 방해의 책임을 물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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