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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수사팀’ 감찰 방침…추미애-윤석열 다시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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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승인 건너뛰고 최강욱 기소 적절했나’ 감찰 들어갈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사실상 감찰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발표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일부 실무 책임자가 유임되며 진정 국면을 맞는 듯하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한나절 만에 다시 격화하는 분위기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7시께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검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찰 착수를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입장문에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을 지목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사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에 반대한 게 아니라 소환조사 이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보류’에 해당하는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송 차장검사 등이 전날 윤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검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들어 인사발령을 의식한 사건 처리였다고도 의심한다. 공소장 접수 직후인 이날 오전 9시45분께 발표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송 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고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감찰의 쟁점은 검찰청법의 지휘·감독 권한에 대한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검장이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규정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만 보면 송 차장검사 등이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을 어기고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도 규정했다. 대검찰청은 이 규정을 토대로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가 감찰에 공식 착수할 경우 윤 총장 지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송 차장검사 등이 윤 총장의 지시를 근거로 들며 이 검사장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게 법무부 사무보고 결과다.

검찰총장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일선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일부 있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지휘하고, 검사장은 자기 업무를 일선 검사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구조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청법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규정된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의 지휘는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윤 총장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경우 양측의 불협화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한다.

추 장관은 이달 초 검사장급 인사안 의견청취를 두고 갈등을 빚고 나서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윤 총장 감찰을 시사한 적이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이후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하며 소강상태에 있었다.

윤 총장은 2013년 특별수사팀장으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들 체포영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을 두고 위임전결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윤 총장은 같은해 12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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