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

“복수국적자 전역하면 한국국적 자동유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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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전역한 복수국적자는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면 외국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되면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는 해당국 국민으로 각각 살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외국 국적 불이행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군대 신병 입영식

군대 신병 입영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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