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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부대 면담기록에 “부모가 병가연장 민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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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시 해당부대 간부가 작성한 서씨 면담기록 최근 정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이하 한국시간기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보면, 군부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당시 병가 관련 두 차례 면담 내용이 정리돼 있다.

면담 내용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상사 A씨가 작성했다고 문건은 적시했다.

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작성된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적었다.

이어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국방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기록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해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면담기록이 사실이라면,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임박해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해당 문건에는 2017년 4월 1차 병가 면담 당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민간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이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한편, A 상사는 당시 2차 병가 면담에 따른 조치로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서씨 측이 그간 주장해온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서씨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는 연 10일을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 첨부를 전제로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병가 심의 전 임의로 ‘개인 휴가’를 쓰도록 한 군의 당시 조처가 적절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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