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미국선 합법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한국 반입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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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안전여행정보 공지…”냄새 거의 안 나, 반입 늘어”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전자담배용 대마(마리화나) 카트리지를 국내에 반입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최근 공지했다.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국내반입시 형사처벌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국내반입시 형사처벌[LA총영사관 홈페이지 캡처]

LA 총영사관은 지난 21일 자로 홈페이지에 올린 안전여행정보에서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Cannabis vape catridge)는 국내반입시 형사처벌 받는다”면서 “한국인은 미국, 캐나다 등 외국 합법화지역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초콜릿, 대마쿠키 등 대마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 흡입 및 사용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대마 카트리지는 대마초와 달리 냄새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자담배처럼 위장해 피우고자 밀반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LA국제공항 항공사 카운터 등에도 팸플릿을 돌려 대마 카트리지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이 지난해 12월 3주간 북미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장기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 술 등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류 제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2건, 2만8천748g이 적발돼 전년 대비 건수로는 303%, 중량은 26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적발 물품인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는 지난해 10월까지는 월 평균 2건 이하 적발됐으나 작년 11월부터는 월 평균 15건으로 폭증하는 추세이다.

LA총영사관은 “대마류가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화됨에 따라 대마 관련 제품의 밀반입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라도 대마류 제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 발송할 경우 내국인과 같이 형사처벌되고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LA총영사관은 “초콜릿, 젤리 등을 살 때 대마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Cannabis) 또는 THC(테트라하이드로캐너비놀·대마초 주성분) 함유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제품을 한국에서 사들고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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