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새로 LA 시에 마련될 세입자 보호조처,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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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 City

(사진 로이터)

엘에이 시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처가 이달 31일을 기해 만료되는 상황에서 지난주 시의회가 새로운 세입자 보호조처를 승인하면서 건물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은 기잡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년 3월부터 올 해까지 약 3년간 이어진 엘에이 시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처가 이달 31일을 기해 종료되는 가운데 엘에이 시 의회가 지난주 새로운 세입자 보호조처를 통과시키면서 이로 인한 여파에 추이가 주목됩니다

지난 20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세입자 보호조처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미납하거나 입주시 서명한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커뮤니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수준의 소란행위등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 시킬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리 변호사 입니다.

(컷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31일 부터 보호조처는 없어지지만 어떻게 체납금액을 낼것인지에관  )

생계형 건물주들은 시정부의 세입자보호 조처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불량한 세입자들은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불량한 세입자들을 퇴거시킬때 이들로부터 정작 밀린 렌트비를 다 받을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의 경우 장기간 렌트비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렌트비를 내야되다보니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으로 건물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컷 렌트비를 낼적에 손해본다는 생길수 있다는 것인데… )

여기에다 집주인들이 렌트비를 10 퍼센트 인상할 경우 인상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들에게 3개월 치의 렌트비에 달하는 이사비용을 지원해야되다보니 집주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컷 렌트비의 세배에 달하는 이사지원비를 줘야하는 상황이다보니 부담은 더 커졌죠)

세입자들 일부는 밀린 렌트비 납부의 부담으로 야반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밀린 렌트비 부담에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렌트비가 인상돼 렌트비 부담이 늘어나다보니 차라리 야반도주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컷 2년동안 밀린 렌트비를 받을수 있는 확률도 없고 변호사또한 고용해야되는데..)

브래드 리 변호사는 코로나 펜더믹 초창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세입자 퇴거명령의 부담이 건물주들에게는 계속 상황수습이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은 기자

1 reply »

  1. 세입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건물주에게는 경제적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수록도 있다 세입자들중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려고 공수를 쓰고 있다 이런사람들때문에 선의피해
    자가 생길수 있다 보호도 필요하지만 미납부한 렌트비를 분할로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건물주도 소요되는
    금액을 받어서 필요한곳에 비용을 써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강제로 할 것이 아니라 세입자,건물주,정부가 잘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렌트비를 꼬박꼬박 납부한 세입자애게도 혜택을
    주어야 공평한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책임은 세입자와정
    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잘 생각해서 꼭 햬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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