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시의회가 오늘(3일)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이 퇴거시키기 전에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도록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1월말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조처가 만료된것을 계기로 퇴거위기에 놓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중의 일환입니다
오늘(3일) 채택된 조례안은 렌트비가 한달정도 밀린 세입자들도 바로 퇴거시키지 않고, 한달동안은 아파트에 더 머무룰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앞으로 31일내에 시행됩니다
오늘 표결에서 이 조례안은 9명 시의원들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12명 찬성표에서 3표가 모자라 당장 시행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엘에이 시의회는 렌트비 인상후 렌트비를 감당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1차로 통과시켰으며, 이 조례안은 다음주 최종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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