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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코로나 감염위험에서 근로자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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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일터에서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주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임 준현 기잡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직장에서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 업주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법안 AB 685에 17일 서명했습니다.주지사는 그로서리 업체나 의료계, 농장등 필수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에 서명한것입니다.

AB 685 법안은,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직원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한명이라도 자가격리조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24시간내에 서한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대한 병가 혜택을 비롯해 사내를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합니다. 또 직장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케이스 발생시 공중 보건 기관에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주지사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SB 1159에도 서명했습니다.

SB1159는 의사와 간호사등의 필수업종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거나 사망했을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 보험으로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직장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시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회사의 경우 14일 이내에 4명이상이 코로나 19감염, 100명 이상의 회사일 경우 4%보다 많은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 의회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이 해당 법안을 악용할 수 있어 반대의견도 제기됐지만 식료품 종사자, 주유소 직원등 주민들이 삶을 살아가야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업종 근로자들을 위해 절실한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SB 1159는 2023년 1월1일까지 유효합니다.

임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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