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 대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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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의원 91명, 상원에 촉구 서한 보내

복지예산안에 “드리머 구제·시민권 부여까지”

불법체류 이민자에 최대 10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2.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 ‘더 나은 재건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가운데(본보 22일자 A1·6면 보도)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 청소년인 ‘드리머’와 농장 노동자 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재추진할 것을 연방 상원에 촉구하고 나섰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스와 그레이스 멩 등 연방 하원의원 91명은 지난 22일 척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패트릭 레이히 연방상원 임시의장 등에 서한을 보내 미국내 필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와 드리머, 농장 노동자, 난민 임시 프로그램(TPS) 수혜자에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연방 하원은 당초 필수 직종에 종사 중인 불체자와 드리머 등이 포함된 포괄적 이민개혁안과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을 통해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에 의해 두 차례 모두 거부당한 바 있다.

이에 연방 하원은 이른바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해 불체자 약 700만 명에게 최대 10년간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내용의 이민개혁안 역시 35년 만에 이뤄지는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지만, 그러나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약속했던 합법화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당은 이민 개혁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연방 상원 사무처장이 우리의 약속을 이행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특히 양당의 대다수 미국인들이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어 “임시 체류허가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신분을 부여할 뿐으로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상원이 맥도너 사무처장의 의견에 상관없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된 이민개혁 조항은 임시 체류허가 제도를 활용해 불체자 약 700만 명에게 최대 10년간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2031년까지 10년 간 추방 공포없이 미국에서 살며 일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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