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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이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를 방문하게 되면 2주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어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총 16개의 주에서 뉴욕주를 방문할때에는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쿠우모 주지사는 “현재 뉴욕은 코로나 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 더 이상 바이러스가 다른 주로부터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의무화가 해당되는 16개의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테네시, 알라바마, 알칸사, 아리조나,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그리고 유타주 입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와 커네티컷주도 캘리포니아주의 방문객들에게 14일동간 자가격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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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현 기자
Categories: 2. 로컬/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