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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파업 때 자녀, 학교 보내야하나 말아야하나?… “안 가면 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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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7일 LA 통합교육구 산하 각급 학교들이 일제히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했다. 윌튼 플레이스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교정을 나서고 있다. <박상혁 기자>

 

오는 월요일, 예정대로 LA통합교육구 교사들의 파업이 시작되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한인 학부모들도 많을텐데요,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배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만여명의 교사, 카운슬러, 양호교사, 소셜 워커 등이 파업에 들어가면, 48만 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LA통합교육구 내 천여개의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구 측은, 파업 시에도 같은 시간에 학교 문을 열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과 전, 후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든 수업 시간도 동일하며, 급식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즉 교장, 카페 직원, 안내 직원과 학교 경찰, 일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그들 입니다.

교육구 측은, 2천여명의 유자격 직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며,  400여명의 대체 교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학생들은 큰 그룹으로 강당 같은 곳에서 함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모든 학교는 파업 시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으면 결석 처리됩니다.

자녀가 교육구 소속 차터 스쿨에 다닌다면, 교사들도 같은 교사 노조의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파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LA통합교육구 소속 학교와 캠퍼스만 공유하는 독립적인 차터 스쿨에 다닌다면, 이들 교사는 같은 노조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파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차터스쿨 협회는 파업이 실시되지마자 관련 정보를 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파업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30년 전 교사 파업은 9일 간 이어졌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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