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길거리 성매매 단속 금지’ 논란 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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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서명 남아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수계 차별 문제를 일으키는 기존 ‘성매매 단속’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찬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가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SB 357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경범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매춘부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경찰이 매춘부 배회 금지 조항을 악용해 흑인, 히스패닉, 트랜스젠더들을 무분별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춘부들이 한 번 체포될 경우 전과가 있어 향후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기반해 경찰이 옷차림, 화장 등 주관적 기준으로 매춘부를 체포하는 권한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안 반대자들은 ‘해당 법안이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매매를 하는 10대 청소년들과 성매매 피해자들을 방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7월2일 이전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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